무역업체를 운영하던 김모 사장은 국세를 체납해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해외출장 업무가 필수적인 사업의 성격상 큰 위기를 느낀 김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출국금지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사장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체납 국세 합계액이 1억9000만원 정도로 크다는 점, 6년간 총 136회에 이를 정도로 해외출장이 잦고 외국 거래처와 거래를 계속해 국외에 금융재산을 도피할 수 있는 금융계좌가 존재할 가능성이 다분한 점, 꾸준히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국세청 전산내역상으로는 소득신고나 보유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이 문제였다.
더구나 이 사건 이전에 부가가치세 역시 체납한 상태였는데 출국금지 처분을 받자 그제야 체납된 과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와 협의 이혼하고, 두 아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는 등 국내에 별다른 연고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출국금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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