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시대가 활짝 열렸다. 정부가 8·18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서다.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듬뿍 줄 테니 여유자금 있는 사람들은 주택 임대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전세난의 해결사가 돼 달라는 게 정부의 주문사항이다.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수도권에서 집 한 채만 세를 놓아도 임대사업자로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재산세 감면 등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은 3채가 등록 기준이다. 또 오피스텔 소유자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주택과 같이 세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이더라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됐기 때문에 임대해도 주택 임대사업자로는 등록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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