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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자식에게 부동산 싸게 팔아도 될까? 

시가와 차액이 3억원 또는 매매가-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하면 증여세 물지 않아 

박기연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매입한 지 10년 넘은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김씨는 아들에게 이걸 팔고 다른 주택을 사려고 한다. 아파트는 현재 시가로 8억원인데, 아들이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줄 수 있는 돈은 6억원이다. 아들에게 시가보다 2억원이나 싸게 양도해도 증여 문제가 없을까.



부모·자녀 및 부부 등의 특수관계자 사이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양도’가 아니라 ‘증여’라고 본다. 실제는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증여인데 증여세 부담을 피하려고 마치 양도인 것으로 위장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다만 가족 간에 실제로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렇지 않다. 따라서 김씨 아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을 만한 명확한 자금 출처를 가지고 있으며, 계좌 입출금 명세 등의 금융자료로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가 아닌 양도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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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호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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