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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일하던 회사 떠나 경쟁사 세웠다면… 

변진장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영업비밀, 거래처와 관계 등으로 경업금지 의무 따져봐야 

변진장 변호사
오성기업은 손톱깎이를 비롯한 철금속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박 부장은 이 회사에서 20년간 일하다 퇴직했다. 마지막 5년은 무역부장으로 일하며 수출판매 업무를 담당했다. 박 부장은 오성기업에 근무하면서 회사와 경업금지 계약을 했다. 퇴직 후 2년 동안은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고, 근무하면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박 부장은 오성기업을 그만둔 지 두 달 만에 칠성기업을 세웠다. 칠성기업은 오성기업의 기존 거래처를 상대로 손톱깎이 등 같은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퇴직 후 두 달 만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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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호 (201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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