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진장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대법원에서 불공정 행위로 판결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일반인에게 대출하는 상품 중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이 있다. 대출신청인이 선택한 주기마다 은행이 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돼 있다.
‘이자율은 연 %로 하되, 다만 은행은 매 3개월, 매 6개월, 매 1년, 매 2년 중 채무자가 선택하는 매 기간이 종료하는 때마다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 …은행이 이자율을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변경 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에 게시하기로 한다. 다만 특정 채무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 통지하기로 한다. …채무자는 변경된 이율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약정에 의한 대출을 해지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이율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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