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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임대 수입에 덤으로 세금 감면 

‘8·18 부동산대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늘어 

이은하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부동산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도 벌써 세 번째다. 이번 8·11대책에서는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살펴보자.



강남에 거주하는 박범수(48)씨는 집이 두 채다. 10년 전에 취득한 강남 아파트에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몇 년 전 산 송파구에 있는 소형 아파트는 전세를 놓은 상태다. 이제 아이들도 커서 강남 아파트를 팔고 더 큰 평수로 이사하고 싶은데 소형 아파트가 한 채 더 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0년 전 3억원에 구입해 현재 시세가 8억원 정도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면 양도세 부담이 너무 커 집을 팔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번 대책으로 박씨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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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호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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