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Law] 애써 쓴 유언장 휴지조각 되지 않게 하려면 

변진장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유언 형태 따라 요건 갖춰야 효력 발생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개시된다. 대개 가족 간에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간혹 심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또 아무런 자료를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애태우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유언을 해두는 게 좋다.



유언문화가 발달한 서양과 달리 우리는 아직도 유언장을 작성하는 걸 생소하게 여긴다.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유언이란 자신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적·신분적 법률문제에 대해 사후에 자신이 바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법률행위다. 유언제도는 사유재산제도라는 재산적 기반과 유언자의 최후 의사를 존중한다는 정신적 기반 위에 형성됐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106호 (2011.10.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