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란 남녀가 혼인의 의사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관계를 말한다. 혼인이 갖는 효력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력은 인정할 수 없지만,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 효력은 사실혼에서도 모두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사실혼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재산분할 청구권이 허용되고 있다.
법률상 배우자 있는데 사실혼 관계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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