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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한도 500억 

2011년 세법개정안 따라 가업상속공제율 재산의 100%로 확대 

홍경호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부에서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이후 상속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가업상속 재산총액에 대한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0%로 확대된다. 공제 한도 역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인 경우 60억원에서 100억원, 15년 이상은 80억원에서 150억원, 20년 이상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10년간 대기업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경영해 온 김사장(65)의 사례를 보자. 그가 소유한 법인의 세법상 주식평가액은 200억원이다. 아들에게 이걸 물려준다면 현재 세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80억원(200억원×40%=80억원, 한도 80억원 가운데 작은 금액)이다. 법인의 주식 말고 다른 상속재산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가업상속공제 후 김씨 아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대략 47억원이다. 주식가치가 200억원인 법인을 승계 받으면서 47억원을 상속세로 내고 나면 법인을 꾸려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 놓거나 상속재산 중 일부를 현금화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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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호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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