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와 B회사는 매트리스 및 내장침대를 제조하며 서로 경쟁관계인 사업자다. 두 회사가 각자 자기 회사 제품의 판매대리점 업주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하는 ‘가격결정 등에 관한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공정위를 상대로 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두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공동행위의 하나로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격결정 등에 관한 공동행위’에는 할인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관한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는 행위가 포함됨은 물론, 경쟁관계인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 사이에 ‘각자 대리점 등 유통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그들이 소비자로부터 받는 판매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도 포함된다.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키고 그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부당하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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