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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주가 낮을 때 스톡옵션 행사하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행사하는 것도 절세 요령  

박기연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주식은 주가가 높을 때 팔아야 이득인데 스톡옵션은 낮을 때 행사하라니?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기 회사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걸 말한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주식을 싸게 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싸게 산 이득 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 즉, 행사차익이 작아야 세금을 덜 내는 것이다.



김씨(53)는 중견기업 임원이다. 5년 전 행사가격이 7만원인 스톡옵션을 1만주 받았고, 현재 회사 주가가 12만원이라고 하자. 지금 김씨가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12만원짜리 주식을 행사가격 7만원에 살 수 있는 것이다. 스톡옵션을 전부 행사할 경우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인 5억원(5만원×1만주)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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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호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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