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무능력자에 관해 현행 민법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신설한 개정 민법이 2011년 3월 7일 법률 제10429호로 공포됐다. 2013년 7월 1일 시행된다. 성년후견제도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호에서 소개했다. 이번에는 그중 비교적 생소하고 이용 가능성이 큰 후견계약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후견계약이란 질병, 장애, 노령과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그럴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 관리 및 신상 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한 대리권 수여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위임계약의 성질을 띤다. 성년후견,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이 법정후견의 성격을 가지는 반면 후견계약은 계약에 따라 행해지는 후견이므로 임의후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견계약의 이행에 대해서는 공적인 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다. 후견계약제도는 후견을 받을 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평소 신뢰하고 친숙한 사람을 후견인에 선임할 수 있도록 해서 후견사무의 집행 때 피후견인의 의향이나 희망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후견계약은 본인과 임의후견인이 될 상대방 사이의 계약에 따라 성립한다. 법인은 임의후견인이 될 수 없다. 본인이 원한다면 다수의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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