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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 도입한다 

변진장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 이야기…검찰은 환영, 재야법조계는 반대 

내부증언자에 대한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직범죄, 마약범죄, 뇌물범죄 등은 매우 은밀하게 이뤄지는 속성상 가담자 이외에는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진술이나 증언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고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검찰은 부패범죄에 활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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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호 (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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