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Fund] 근로자 재산형성용 펀드 

장기투자펀드 핵심은 소득공제 한도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
기획재정부 ‘재형펀드’ 2012년 내놓을 계획…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기획재정부가 2012년부터 10년 이상 적립식으로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장기투자펀드’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12월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서다.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개인이나 자영업자다. 소득공제를 해주고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를 최대한 낮춰주는 게 핵심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2012년 상반기에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장기투자펀드를 만든 목적으로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재형저축’ 대신 끄집어낸 카드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는 전체 근로자의 87%에 해당한다. 시장에서는 옛 재형저축을 본따 재형펀드라고 부르고 있다.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줄임말이다. 재형저축은 1970∼1980년대 근로자들의 목돈 만들기를 돕던 서민 저축상품이었다. 연 10%의 기본금리에 정부와 회사에서 주는 장려금을 합해 연 14∼16.5%의 고금리를 줬다. 저축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해 주고 이자소득세는 면제했다. 1976년 처음 나왔고 1995년 폐지했다. 재정부족이 문제였다.



장기투자펀드 세제혜택은 금융위기 당시이던 2008년에도 나왔다. 2009년말까지 가입해 3년 이상 적립한다는 조건이었다. 당시 목적은 증시 안정이었다. 주가가 폭락하자 개인의 펀드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3년 이상 장기로 자금을 묶을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가입자의 소득은 묻지 않았다. 또 펀드 자산의 60%를 국내 주식형에 투자하는 펀드에 한정했다. 이번과 닮은 꼴이지만 목적은 달랐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118호 (2011.12.26)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