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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 Management] 절세의 기본은 분산이다 

사람별·시간별로 나눠 증여하면 상속세·종합소득세 등 절감 

윤태경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상무
부부가 함께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해마다 4억원이 넘는 소득세를 내는 자산가를 만난 적이 있다. 이들 부부는 세금을 더 내더라도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주말 진료뿐만 아니라 평일 야간진료도 늘리겠다고 했다.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소득이 1억원 더 늘면 당연히 기존 소득에 합산해 최고 세율인 38.5%가 과세돼 6150만원이 남는다. 이걸 하나도 쓰지 않고 뒀다가 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세 50%를 떼고 3075만원이 남는다고. 아주 단순한 논리로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지방소득세(과거 주민세)를 포함해 소득세 최고 세율이 41.8%로 늘어난 상황에서 여유로운 삶을 반납한 대가치고는 세금 공제 후 남는 돈이 작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분산 전략이 필요하다. 분산의 대상은 가족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같지만 증여가 유리할 때가 많다. 첫째, 가치가 오르기 전에 세금을 확정 짓는다는 것이다. 금융자산 50억을 가진 사람이 이걸 증여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 이자나 배당소득이 붙어 나중에는 상속세 최고 세율인 50%로 과세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리 자녀에게 자산을 일부 물려준다면 이자나 배당소득은 자녀에게 돌아가고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상속인에게 증여 후 10년 이내(비상속인 증여 후 5년 이내)에 상속이 일어나면 증여자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해 상속세를 매긴다. 이 때도 증여 당시 가액을 합산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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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호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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