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PB고객인 A씨는 5월 종합소득 신고 기간을 맞아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서 뜻하지 않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유럽 재정위기로 증시가 급락하자 A씨는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 채권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돈을 옮겼는데 증시가 회복되지 않아 장기간 발이 묶인 탓이다. 주식투자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채권으로 인한 수익은 과세 대상이다. 올해도 국내 증시가 조정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A씨는 최근 투자금 5억원을 지방채에 넣었다. 은행 정기예금 못지않은 수익이 나면서도 표면이율(2.5%)이 낮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솔깃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