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금융회사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 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문제가 모두 마무리됐다. 그래서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2001년부터는 달라졌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한다.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으면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 과세된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4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4%라고 한다면 10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반갑지 않은 달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되면 세금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대부분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다음해 5월 말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6~38%)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부담이 늘어나서 결국 세후 수익률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상품을 투자하기 전 반드시 세후 수익률을 따져봐야 한다.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되더라도 4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5.4%를 적용하므로 사실상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 되는 것과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부분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 받는다. 즉 4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부담이 달라지는데 이는 다른 종합소득 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A씨가 몇 억원대의 고소득 사업자라면 금융소득 중 4000만원 초과분은 35~38%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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