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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호 (2012.08.06)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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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이 억울할 때 수령을 고발케 하라”
세종·세조 부민고소 금지법 폐지 추진…신하들 반대에 막혀 끝내 허용 안 돼
김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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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는 군수나 시장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게 된 주민이 얼마든지 그를 ‘고소’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엄격하게 금지됐을 뿐 아니라 위반했을 경우 무거운 처벌까지 받았다. 상하 간의 기강을 중시하는 유교사회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소한다는 것은 하늘이 정해준 ‘분수’를 어기는 잘못된 행동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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