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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3호 (2012.06.25)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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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에 빛 발하는 연금·청약저축
내년에 장기주택마련저축 혜택 사라지면 소득공제 상품으론 두 개뿐
이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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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저축)은 절세금융상품 중에서도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갖는 월급쟁이의 필수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아 왔다. 하지만 장마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1994년부터 판매된 장마저축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었지만 2010년 이후 가입자부터 이런 혜택은 이미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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