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의 빗장이 단계적으로 풀린다. 국내 상위권 로펌은 ‘대세굳히기’를 위해 대형화와 더불어 분야별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에 직접 진출해 새로운 시장을 열려는 로펌도 있다. 소규모 로펌은 자기만의 영역을 특화하거나 중소형 딜을 적극 공략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성공 공식을만들어가고 있다. 변화의 시기를 맞은 국내 로펌업계를 들여다봤다.
국내 법률시장의 빗장이 풀린다. 한·미FTA, 한·유럽연합(EU) FTA가 발효되면서 국내 법률시장은 이미 1단계로 문을 연다.2014년 3월 14일부터 외국 로펌이 한국에 사무소를 열어 외국법 자문사 형태로 법률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로펌은 미국법과 미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관한 법률 자문만 제공해야 한다. 2017년부터는 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사업체를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를 고용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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