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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법무·특허 인력 듀폰의 15분의 1 

비용·인재 부족으로 충원에 어려움…법무팀 권한 강화하고 위상 높여야 

박미소 이코노미스트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법원에서 벌인 특허소송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국내 기업이 국제 분쟁에서 패했다. 듀폰이 국내 기업 코오롱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미국 법원은 약 1조원의 배상금을 물고 향후 20년간 아라미드에 대한 생산, 사용, 마케팅, 판촉, 판매, 유통, 제공, 권유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크고 작은 국제 분쟁과 소송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걸림돌로 떠오르면서 대기업을 필두로 사내 법무팀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특허 침해로 인한 분쟁과 손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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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호 (20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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