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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형퇴직연금>는 100세 시대 필수품 

추가 납입 가능하고 세제 혜택도…투자 대상도 채권, 펀드, 예금 등 다양 

이종태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추진팀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개인형퇴직연금(이하 IRP)이 새로 나왔다. 기존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금이나 중간정산금만 납입할 수 있었지만, IRP는 퇴직금을 수령한 사람은 물론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추가 납입이 가능해져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다.올해 7월 기준으로 500인 이상 기업의 81%, 100인 이상 기업의 약 50%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퇴직연금을 맡길 금융회사 선택이 자유롭지 않았다. 제한된 범위에서 근로자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거나 사실상 회사가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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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호 (20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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