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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높아지면 금리 인하 요구하라 

금감원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 마련…지점장 전결금리도 사라져 

남승률 이코노미스트 기자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할 때 매기는 불합리한 가산금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는 매월 공시되고 신용대출에 한해 ‘금리인하 요구권’이 은행 내규에 도입돼 대출금리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0월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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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호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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