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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지 신청 불사” 해 바꿔 이어지는 법정공방 

갈등의 골 깊은 삼성·LG 

유환구 한국일보 기자
5개월 사이 5번 소송…가전·디스플레이 과점 심화로 의미 없는 소모전


자유시장 경제에서 비즈니스 경쟁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나 다름 없다. 모든 기업은 다른 기업을 이기거나 앞서 더 큰 이익을 얻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상대를 깎아 내리고 기업 비밀을 몰래 훔치는 ‘반칙’을 불사하기도 한다. 게다가 겹치는 사업이 많은 두세 기업이 과점을 형성한 시장이라면 담합 못지 않게 물밑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유통산업의 롯데와 신세계가 그렇고, 통신 시장의 SK와 KT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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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호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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