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법조계 일각서 예상 웃도는 중형에 의문 제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1월 31일 그룹 계열사 자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회장과 공모해 450억원을 횡령하는 등 19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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