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 10년 내에 3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로 관심 커져
중소기업 대표인 강모씨(62)는 투자한 주식의 현금 배당과 정기예금 이자로 해마다 3000만원 정도 받는다. 지난해까진 별 문제가 없었지만 올해부턴 달라졌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지난해 4000만원에서 올해부터 20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 해서다. 고민하던 강씨는 친구로부터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결혼을 앞둔 딸에게 재산을 일부 넘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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