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납입해야 비과세 혜택 … 2015년까지 가입 가능
세제 개편에 따라 3월 6일 나온 비과세 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이 크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연간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연간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저축 기간은 7년이며 만기 전에 1회에 한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인당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로 불입할 수 있다. 최저 1만원 이상으로 자유 적립이 가능하다. 1인당 한도이기 때문에 한도 범위에서 여러 금융회사·상품에 나누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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