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연금저축계좌 등장 … 소득공제, 저율 과세, 필요 자금 인출 혜택
개인연금은 1994년 첫 선을 보였다. 당시 개인 납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지 않는 획기적 상품이었다. 2001년에는 좀 더 진일보한 연금저축제도가 나왔다.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소득공제액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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