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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전 승부 롯데로 일단 기울어 

롯데-신세계 인천터미널 부지 분쟁 

이창균 기자
신세계 가처분신청 기각 … 인천–롯데 매매계약 후에도 법정공방 이어질 듯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신세계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3월 11일 기각했다. 인천시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터미널매각을 추진했지만 적법했다는 판단이다. 계약 과정에서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된 점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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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호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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