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새로운 연금제도 시행 수익률은 펀드, 안정성은 보험 유리
2013년 소득세법령 개정에 따라 4월부터 판매되는 신연금저축(연금저축계좌)에 대한 관심이 크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이다. 국민연금·퇴직연금 이외에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가 일정 기간 돈을 납입한 뒤 55세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 장기 상품인 연금저축은 그동안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혜택으로 인기가 많았다. 정부는 2001년 이후 12년 만에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를 전면 개편했다. 평균 수명이 길어져 은퇴 후에도 긴 기간 동안 연금으로 생활하는 국민이 늘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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