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택지개발지구 용도변경 기간 절반으로 … 도시 토지이용 제한도 대거 풀려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934번지 일대의 1만8353㎡는 1990년대 초 평촌신도시 개발 당시 시외버스터미널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안양시가 1992년부터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터미널 건립에 나섰지만 인근 주민의 반대로 표류하기 시작했다. 평촌신도시가 준공된 지 18년이 넘도록 나대지로 남았다. 인근 주민의 불법 경작지로 전락한 이 부지의 용도를 바꿔 다른 시설을 유치하려해도 2016년까지는 불가능하다. 신도시의 계획 변경은 준공 후 20년 간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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