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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 철도정비창·서부이촌동 분리 개발 유력 

좌초한 용산개발사업 어디로 

성행경 서울경제 기자
잇단 소송전에 2~3년은 개발 추진 불투명 “정부·서울시 적극 나서야” 목소리 커져


코레일이 9월 5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하 용산개발사업)의 땅값으로 받은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197억원을 대한토지신탁에 납입하면서 총 2조4000억원의 토지대금을 모두 상환했다. 코레일이 토지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땅을 되돌려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드림허브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보유한 토지는 전체 개발 대상 토지의 66.7%에서 59.6%로 줄어든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면 사업 시행사 자격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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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호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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