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이체’의 생활공동체로 재규정 필요 … 때로 은폐하고 때로 방관해야
달랑 두 명이었다. 조금도 보탬 없는 진실이다. 딱 두 명.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 그 두 명의 희귀한 사내를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기로 하자. 그렇다면 나머지 수십 혹은 수백 명은? 에라 모르겠다. 그저 평범한 일반인이라고 칭해 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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