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달라져 … 대다수 직장인 세금 더 낼 듯
7년차 직장인 A 씨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매년 50~60만원 안팎을 환급 받았는데, 올해는 오히려 10여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직장인은 매년 2월을 ‘13번째 월급을 받는 달’로 기억한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2월이면 유리지갑을 좀 더 여는 직장인도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면서 이런 분위기도 옛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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