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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거리 中 짝퉁제품] 교묘해지는데 中 정부는 ‘아몰랑’(아, 나도 모르겠어) 

일본은 중국 짝퉁과의 전쟁 선포 … 한국 기업 피해도 잇따라 

홍창표 KOTRA 중국지역본부 부본부장

▎중국에서 만든 짝퉁시계를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하려 던 일당이 올 2월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 사진:중앙포토
쏟아지는 중국산 짝퉁제품에 일본 정부가 뿔이 났다. 중국 짝퉁제품의 일본 수입이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와 모조품 유통 방지에 적극적인 모습과 상반되는 결과다. 일본은 지난해 6월 각의에서 결정한 ‘일본 부흥 전략’ 개정판에서 ‘세계 최고의 지적재산권 입국’을 국가 주요 성장전략 중 하나로 제시했다. 중국산 짝퉁제품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다.

지난해 일본의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건수는 전년 대비 14% 늘어난 3만2060건이었다. 사상 처음 3만건을 넘어섰고 3년 연속 최대치를 갱신했다. 일본 재무성은 수입 금지된 제품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180억엔(약 1639억원) 정도로 추정한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으로부터 반입된 모조품이 다수를 차지한다. 건수 기준 비중으로 보면 중국이 전체 92.2%를 차지했고, 5년 연속 90%를 넘었다.

일본 유입 짝퉁 92%가 중국산

모조품 수입유통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뛰는 정부 위에 나는 위조 업체가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품 제조사조차 구분이 힘들 정도로 정교한 제품이 많다. 범죄를 은폐하려는 수법도 발전하고 있다. “모조품은 수익성이 높아 몇 번 제품을 압류당해도 한 번만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근절이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중국 업체의 홈페이지는 ‘고객이 받을 때까지 계속 보내드립니다’는 문구까지 내걸고 영업을 한다. 돈을 지불하고도 제품을 받지 못할 우려는 하는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수법이다.

일본 정부는 모조품 유통이 국부 유출의 원흉이라 간주하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올 4월 모조품 검사를 강화하는 정부 시행령을 서둘러 개정했고, 조만간 구체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방침을 담은 ‘액션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재무성은 과거 한국 정부와 연계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조품 수입을 크게 줄인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세관당국과 공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적재산권 문제는 일본만의 고민이 아니다. 한국도 지난해 지적재산권 무역수지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지적재산권 수출은 85억8000만 달러, 수입은 148억5000만 달러였다. 거래상대국을 보면 미국·영국·독일·일본과의 지적재산권 교역에서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22억3000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현지 법인에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많이 수출한 결과다. 지적재산권 교역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의 효자 시장이다. 그만큼 곤욕도 치르고 있다.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한국 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분쟁 실태 설문조사가 이를 잘 대변한다. 우리 기업이 해외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가장 많은 분쟁을 치르는 국가가 중국이다. 101개 조사대상 기업이 겪은 전체 지적재산권 분쟁은 총 235건인데 이중 3분의 1이 넘는 86건이 중국과의 다툼이었다. 상표권 분쟁이 65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 10건, 디자인 10건, 실용실안 1건이 뒤를 이었다. 최근 중국 내 한류 열풍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늘어서 생긴 결과로 해석된다.

중국은 이미 지적재산권 대국으로 부상했다. 특허출원 건수도 2011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국가가 됐다. 문제는 특허출원 건수의 증가에 비례해 분쟁건수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중국의 지적재산권 분쟁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특허권 관련이 9680건, 상표분쟁 건수는 2만3300건에 달한다. 중국 정부 차원의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은 미흡한데,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의 수법은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 애플의 아이패드가 인기를 끌자, aPad부터 zPad까지 상표등록을 했다.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묻지마 소송’도 늘고 있어 기업의 주의를 요한다. 외국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이 중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지재권을 미리 등록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소송을 건다. 일이 잘 풀려 승소하면 좋고, 소송 과정에서 소소한 합의금이라도 챙기면 손해 볼 건 없다는 식이다.

한 중국 기업은 아직 중국에 진출하지 않은 한국 기업 브랜드 수십 개를 미리 상표등록하고 해당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얼마 전에는 정전식 터치장갑을 개발한 국내의 한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며 실용 신안을 출원하지 않아 낭패를 보기도 했다.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이 회사는 초기에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얼마 안가 다수의 중국인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렸다. 중국 기업의 적반하장 대응에 결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2005년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대장금]의 사례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린 한류 드라마로 꼽힌다. 당시 대장금 상표는 중국 기업이 입도선매 등록해 정작 우리 기업은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현재 중국에서는 23개의 상품류가 ‘대장금’이란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다.

적반하장 소송에 中 진출 포기하기도

중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 지적재산권 분쟁에 휘말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베이징·상하이·칭다오·광저우·선양 등 5개 지역에 설치된 IP-DESK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적재산권 등록부터 분쟁 관련 컨설팅,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 등에 대한 어려움 해결을 돕는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보호와 분쟁 해결 지원을 목적으로 특허청이 주관해 설립했고, KOTRA가 운영 중인 기관이다.

실제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다. 최근 중국의 A회사는 한국의 유명 보쌈기업 상표를 모방해 중국 전역에 30개가 넘는 매장을 열었다. 중국 내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의 원조기업이 모방 상표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A사가 한국 기업에 대한 상표권 침해 행정소송을 중국 법원에 제기하며 우려는 현실이 됐다. 중국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한국 기업의 승소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한국 기업은 KOTRA에 도움을 요청했다. 과거 독일 상공회의소가 중국 내에서 벌어지는 재판에 참가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진 사례가 있어서다. KOTRA 담당자와 자문변호사가 재판에 직접 참여해 중국 법원을 압박했고 그 결과 재판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293호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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