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다른 소득 있으면 종소세 대상연금에 붙는 세제혜택에는 불입액에 대해 소득·세액 공제를 해주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떼는 ‘세제적격’과 소득·세액 공제 대신 연금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세제비적격’이 있다. 세제 적격이냐, 아니면 세제비적격이냐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문제인 듯하다. 현역 때 소득·세액 공제를 받는 대신 노후에 세금을 낼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로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제 적격 상품으론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과 은행신탁이나 펀드 형태의 사적 연금이 있고 세제 비적격 상품으로 연금보험이 있다. 단 세제 비적격 상품은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라야 비과세된다. 세제 적격은 이보다 의무보유 기간이 짧다.지금부터 연금상품 개개의 세금이슈를 파고 들어가 보자. 먼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가입자는 매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때 전부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 대신 61세 이후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소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서 발생한 연금만 해당된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2001년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 연금은 좀 복잡하다. 일단 사적 연금 합산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세율은 연령대별로 5.5~3.3%로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소득 세율 15.4%보다 훨씬 낮다. 만약 사적 연금 합산액이 1200만 원이 넘어가면 합산액 전체가 종소세 대상이 돼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된다. 이때 합산액은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총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사적 연금만 놓고 볼 때엔 종소세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박스기사] ‘자산 로케이션’을 아시나요? - 세금 무는 해외펀드, 일반 계좌에 굴리면 손해노후자금을 운용할 때 절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산 로케이션(asset location)이다. 부동산 투자에서 ‘위치’가 중요한 것처럼 자산 운용에도 위치가 중대변수로 작용한다는 개념이다. 절세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목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다.자산 로케이션의 원리는 간단하다. 보유자산을 채권 60%, 주식 40%로 구성한 투자자가 있다고 하자. 주식은 과세 대상인 일반 위탁 계좌에, 채권은 세제혜택 계좌에 넣어야 절세효과가 커진다. 왜냐하면 주식은 매매차익이 비과세되고, 채권은 15.4%의 이자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주식이야 애당초 비과세이기 때문에 어떤 계좌를 이용해도 별문제가 없으나, 채권을 세금을 무는 위탁계좌에 넣었다간 수익을 까먹는 결과를 낳는다. 주식을 비롯해 인덱스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는 일반 위탁계좌를 이용하고, 채권과 리츠, 주가연계증권(ELS)은 세제혜택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자산 로케이션 효과를 높이는 길이다.시중에 나와 있는 세제혜택 계좌 가운데 자산로케이션 효과가 큰 것으로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있다. ISA는 5년의 의무가입 기간이 지나면 누적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9.9% 저율로 분리과세된다.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는 좀더 화끈한 비과세 상품이다.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금액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해외펀드를 여기다 굴리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면제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빠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최고 세율은 41.8%로 만약 투자자가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한다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을 낼 뻔한 것을 피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