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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수의 노후 준비 5년 만에 끝내기(11) 연금에 붙는 세금] 개인연금 마구 들다간 노후에 세금 덤터기 

 

서명수 중앙일보 재산리모델링센터 기획위원
사적 연금액 1200만원 넘으면 전액 종소세 대상... 건강보험료 폭탄 맞을 수도

고령화·저금리 시대에 노후준비의 최우선 순위는 연금 재원 마련이다. 하지만 연금을 두둑이 쟁여놓았다고 웃고만 있을 수 없다. 연금에도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금에 가입할 때나 수령할 때 세금 문제도 함께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연금 외에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종합소득세(종소세)를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한 푼이 아쉬운 노후에 세금을 더 무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다.

연금 상품엔 사람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이 있다. 세제혜택을 주는 것인데, 다른 금융상품엔 없다. 연금 상품은 불입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장기 상품인데다 중도해지도 자유롭지 못한 약점에도 가입이 늘고 있는 것은 바로 세제혜택 때문이다.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불입 한도가 1800만원이지만 가입자들 상당수가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만 달랑 붓는 현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세액공제라는 당근은 정부가 나중에 세금으로 거둬간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가입한 연금 상품에서 타게 될 연금이 얼마고 예상되는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지 않으면 나중에 당황스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국민연금, 다른 소득 있으면 종소세 대상

연금에 붙는 세제혜택에는 불입액에 대해 소득·세액 공제를 해주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떼는 ‘세제적격’과 소득·세액 공제 대신 연금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세제비적격’이 있다. 세제 적격이냐, 아니면 세제비적격이냐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의 문제인 듯하다. 현역 때 소득·세액 공제를 받는 대신 노후에 세금을 낼 것이냐, 아니면 그 반대로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제 적격 상품으론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과 은행신탁이나 펀드 형태의 사적 연금이 있고 세제 비적격 상품으로 연금보험이 있다. 단 세제 비적격 상품은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라야 비과세된다. 세제 적격은 이보다 의무보유 기간이 짧다.

지금부터 연금상품 개개의 세금이슈를 파고 들어가 보자. 먼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가입자는 매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때 전부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 대신 61세 이후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종소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해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서 발생한 연금만 해당된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2001년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 연금은 좀 복잡하다. 일단 사적 연금 합산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세율은 연령대별로 5.5~3.3%로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소득 세율 15.4%보다 훨씬 낮다. 만약 사적 연금 합산액이 1200만 원이 넘어가면 합산액 전체가 종소세 대상이 돼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된다. 이때 합산액은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총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사적 연금만 놓고 볼 때엔 종소세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연금수령 기간 늘리면 절세 가능

문제는 사적 연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가입돼 있거나 임대 수입과 같은 연금 외 소득이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소득이 있어 종소세 대상이 되면 합산 과세로 과표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보다 나중에 종소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도 사적 연금을 마냥 늘리는 것은 결코 유리하지 않다. 무엇보다 종소세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 피보험자 배제 기준에 해당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 보험료를 왕창 물게 된다. 연금생활자들이 어떻게 하면 종소세 신고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갖가지 편법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으로 노후 절세 전략을 더 세련되게 가다듬고 정밀하게 구사해야 한다. 정부에서 늘어나는 복지재정 부담 때문에 세수를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서다. 증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절세 여지를 꽉꽉 틀어막고 있는 건 분명하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이 2015년 말로 일몰됐다. 지금은 가입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는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도 올해 말까지만 판매 허용되고 내년부터는 시장에서 사라진다.

그렇다면 연금 수령시 절세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일단 사적 연금의 수령 기간을 늘려 연간 수령액을 줄인다면 종소세를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금저축의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에서 15년에서 늘려 연간 1200만 원이 넘는 수령액을 그 아래로 떨어뜨리면 종소세 대신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 때 소득이 낮아 내야 할 세금이 얼마 안 되는 월급쟁이나 세금이 아예 없는 주부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게 유리하다. 공제 혜택을 보지 않았으니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고 말 것도 없다.

필자는 중앙일보 재산리모델링센터 기획위원이다.

[박스기사] ‘자산 로케이션’을 아시나요? - 세금 무는 해외펀드, 일반 계좌에 굴리면 손해

노후자금을 운용할 때 절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산 로케이션(asset location)이다. 부동산 투자에서 ‘위치’가 중요한 것처럼 자산 운용에도 위치가 중대변수로 작용한다는 개념이다. 절세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목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자산 로케이션의 원리는 간단하다. 보유자산을 채권 60%, 주식 40%로 구성한 투자자가 있다고 하자. 주식은 과세 대상인 일반 위탁 계좌에, 채권은 세제혜택 계좌에 넣어야 절세효과가 커진다. 왜냐하면 주식은 매매차익이 비과세되고, 채권은 15.4%의 이자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주식이야 애당초 비과세이기 때문에 어떤 계좌를 이용해도 별문제가 없으나, 채권을 세금을 무는 위탁계좌에 넣었다간 수익을 까먹는 결과를 낳는다. 주식을 비롯해 인덱스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는 일반 위탁계좌를 이용하고, 채권과 리츠, 주가연계증권(ELS)은 세제혜택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자산 로케이션 효과를 높이는 길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세제혜택 계좌 가운데 자산로케이션 효과가 큰 것으로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있다. ISA는 5년의 의무가입 기간이 지나면 누적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9.9% 저율로 분리과세된다. 해외주식투자전용계좌는 좀더 화끈한 비과세 상품이다.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금액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해외펀드를 여기다 굴리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면제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빠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최고 세율은 41.8%로 만약 투자자가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한다면 수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을 낼 뻔한 것을 피할 수 있게 된다.

1385호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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