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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합법화 이후 급증고시원은 2종 종합근린생활시설(연면적 1000㎡ 이하)로 방마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취사장과 세탁실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직접 신축할 수도 있고 기존 도심지의 상가·오피스 1~2개 층을 사거나 빌려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한 후 리모델링할 수도 있다.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도 가능하다. 합법화한 고시원은 1인 가구 증가, 전·월셋값 급등 등의 영향으로 급속도로 확산하기 시작했다.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4700여 개였던 고시원은 올해 1만1800개로 증가했다. 고시원 수가 늘면서 고시원 매매 사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정말로 서울에서 1억원대에 방 수십여 개를 갖춘 고시원 투자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긴 하지만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임대수익도 소유 지분만큼 나눠 갖는 형태일 가능성이 크다. 보통 방 수 십여 개를 들였다면 상가·사무실 개조 공사비용만 수억원대에 이른다. 여기에 상가 임대료 등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1억원대 매매는 불가능하다.그런데도 투자금이 1억원대라고 강조하는 곳은 대개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곳이다. 예컨대 방 40개짜리 원룸텔 1개를 3명이나 5명, 혹은 10명이 지분만큼 나눠 갖는 것이다. 공동 소유라도 등기가 가능하므로 불법이나 거짓·과장광고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등기 방식을 ‘지분등기’라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도 ‘100분의 10’과 같은 지분 형태로 소유권이 표시된다.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다.그런데 문제는 구분등기 즉, 방 40개에 대한 명확한 권리관계를 따질 수 없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방 40개 중 내가 매입한 방이 어느 방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얘기다. 임대 수익도 방 40개 전체를 운용해 얻은 임대수입 중 내가 소유한 지분만큼 배분 받는 형태다. 총 임대수익이 500만원이고 소유지분이 10%라면 50만원을 배분 받는 식이다.
정식 허가 받았어도 불법 여부 따져봐야임대수익형 부동산에서는 구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당장 운영 방식이나 임대료 배분 등을 두고 투자자 간 이견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선 부동산을 하나 갖는 셈이지만 원룸텔 1개를 통째로 갖고 있는 게 아닌 만큼 필요할 때 처분하기도 쉽지 않다.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기도 어렵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분이 아무리 많더라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면 대출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전했다.그러나 고시원을 매매하는 업체나 개인은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 구분등기와 지분등기 차이를 설명하지 않는다. ‘개별등기’라는 말로 애매하게 투자자를 끌어들인다. 하지만 개별등기라는 말은 부동산등기법상 정식 용어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지분등기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처럼 주택 1채를 온전히 소유한 게 아닌 만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매매 물건이 합법화한 고시원인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여전히 과거 유행하던 원룸형 불법 주거시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시설은 관련법상 독서실로 허가를 받은 후 주거시설로 개조해 임대하는 것이다. 불법 주거시설인 경우 적발되면 임대수익은커녕 이행강제금을 물고 원상복구까지 해야 한다.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는 “정식으로 허가 받은 고시원인지 불법 주거시설인지는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조언했다.정식 허가 받은 고시원라도 원룸형으로 불법 개조해 운영하는 곳이라면 삼가야 한다. 고시원은 방마다 샤워시설·화장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싱크대 등을 두고 취사를 하거나 세탁기는 들일 수 없다. 하지만 고시원보다는 원룸이 월세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싱크대와 전기레인지 등을 두고 취사를 할 수 있도록 개조한 곳이 적지 않다. 이 역시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불법 영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고시원을 게스트하우스(외국인관광도시민박)처럼 속여 변칙 영업을 하는 곳이 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도시 지역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곳이다. 230㎡ 이하 규모의 주거용 건물에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운영자가 거주해야 하는 시설이다. 게스트하우스로 신청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실을 줄이려는 고시원 투자자들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에 게스트하우스인 것처럼 속여 손님을 끌어 모으고 있다.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