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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없는 편의점 전쟁 

 

사진·글 전민규 기자 jeonmk@joongang.co.kr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 있는 한 상가의 모습입니다. 2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두 곳의 편의점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 창업은 50m 이상 거리를 둬야 하지만 지난해 12월에 입점한 ‘E 편의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외조항인 구내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던 ‘G 편의점’의 점주는 항의 표시로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보 250m 이내 동일 브랜드 편의점 출점금지 기준안을 만들었지만 이 지역 상권에는 3개의 동일 브랜드의 편의점이 영업 중입니다. 지난해 통계청은 편의점 영업이익이 프랜차이즈 업계 중 월 155만원으로 최저 수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417호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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