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채 이상 ‘집 부자’ 5830명종부세를 강화했지만 집값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종부세 강화 후 전국 아파트 값은 이듬해 13.8%까지 올랐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 조사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당시 강남·서초·송파 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평균 80%를 넘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송파구로 82.8%, 강남구는 79.9%, 서초구는 79.4%로 나타났다. 양지영R&C연구소장은 “종부세도 부담이었지만 1가구 2주택자에는 양도세를 50% 중과했다”며 “양도세까지 내면서 팔지 않겠다는 부동산 보유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갔고 그 결과 공급이 줄어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종부세는 도입 4년 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부세 기준은 완화됐다. 금융위기 사태로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부동산 정책 방향은 시장 활성화로 방향을 틀었다. 여기에 여당은 종부세가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는 세금이라며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강길부 전 의원은 “전체 세대의 2%인 극소수 납세자에 대해서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보편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6억원 이하→0.5%, 6억~12억원→0.75%, 12억~50억원→1%, 50억~94억원→1.5%, 94억원 초과→2% 등으로 낮췄다. 종부세 완화 차원에서 과표적용률도 공시가격 대신 기존에 없던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도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80%라면 공시가격이 1억원이라도 세금은 8000만원에 대해서만 매긴다.또 과세대상자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 방식으로 다시 바꿨다.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의 가구별 합산 부과 규정은 혼인한 사람을 독신자나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비해 차별 취급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으로 판결했다. 종부세 완화 정책은 부자들의 세금정책이라는 비난이 거셌다.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부세는 2005년 1월부터 과세를 시작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 2008년 세수가 2조129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008년 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듬해에는 세수가 1조2071억원으로 대폭 줄었다.2013년 박근혜 정부도 종부세 과세기준을 유지한 채, 취득세 한시 면제, 양도세율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이어갔다. 결과 서울 강남 3구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2016년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3684만원을 기록했다. 2007년(3108만원) 역대 최고치를 9년 만에 갈아치웠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강남구의 3.3㎡당 가격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4000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10억원 이상 주택의 매매도 2015년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45.3%가 집중돼 있었다. 집 부자도 늘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 11채 이상을 보유한 ‘집부자’들은 2009년 5830명(0.036%)이었으나 2016년에는 2만4783명(0.091%)으로 4배 넘는 수준으로 늘었다. 6∼10채를 보유한 이들 역시 2009년 9479명(0.058%)에서 2016년 2만6559명(0.097%)으로 늘었다. 여기에 서울 강남 3구 주민들이 낸 종부세는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30%를 넘어섰다. 강남 고액 자산가들의 세부담이 빠르게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부동산이 많아졌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랐다는 의미다.
수요 억제보다 공급 확대가 더 필요때문에 종부세를 조였다 풀었다 하는 규제책에 대해 시장 반응은 회의적이다. 양지영R&C연구소장은 “종부세율을 올려봤자 수백만원 더 올라가는 정도인데 강남 다주택자들은 그 돈을 내고 말지 팔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종부세가 강남권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수요 억제에 주력하기보다 공급을 확대해 매물 기근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