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관련 법안 8월 국회 처리 합의…자본 확충보다 수익성 확보가 관건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5개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논의의 출발점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안이다. 지금은 은행법 개정안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울어 있다. 은행법을 개정할 경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7일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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