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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학각색(各學各色)’ | 노인빈곤 해법은 무엇인가 - 경제학] 스웨덴의 최저보증연금제도 참고할 만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노인소득 보장 기준 금액 부족분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방안 필요

우리나라의 2016년 노인빈곤율은 4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2.5%)에 비해서 3.7배 수준인 1위다. 물론 인구의 절반이 절대빈곤 상태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빈곤율 개념은 상대 빈곤의 개념이다. 중위소득 기준 5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노인수 비율을 의미한다. 노인이 되면 은퇴로 근로소득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자산소득 혹은 공적·사적 이전소득이 없으면 빈곤할 수밖에 없다.

노인빈곤율이 낮은 나라는 공적 이전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적연금소득이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도입(1988년)이 늦어져 공적연금이 아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372만 명에 이르지만, 월평균 연금액은 39만8000원이고, 20만원 미만 수급자가 105만 명이다. 더구나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190만 명이지만, 취업자(2746만 명)의 20%는 가입하지 못하고 있고, 영세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는 연금보험료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도 연금 사각지대가 사라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해야 연금을 지급하는 갹출제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으로만 현재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다. 2007년 법 개정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 납입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노인 70%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이란 이름으로 월 20만원,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월 25만원을 지급했다.

2021년에는 월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어서 국민연금이 미치지 못하는 노후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를 하고 있다.

기초연금 확대에도 노인빈곤율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것은 노인인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 단독가구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인구의 70%를 기초연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연금소득만으로 빈곤율을 낮추려면 중위소득 50%인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85만3000원, 2인 가구 기준으로 145만3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제도만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전액 국고와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비용 부담을 지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은 2019년 15조원, 2022년 19조9000억원, 2026년는 26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노인인구 증가에 비례해 부담이 급격히 커져 2060년경에는 국내총생산(GDP)의 3% 내외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역할이 커지겠지만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타깃팅을 빈곤노인을 중심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위소득 노인 70%에게 정액의 기초연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현재의 제도는 한계가 있다. 근로 기간에 불입한 연금보험료에 상응해 지급하는 국민연금이 국가에서 정한 노인소득 보장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최저보증연금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재원이 한계가 있는 구조에서 노인빈곤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다 최저보증연금제도로 전환한 스웨덴의 1992년 개혁 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GDP의 3%에 이를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세 신설 등 별도의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김용하 교수는…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1478호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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