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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벤츠도 배출가스 조작”… 역대 최대 과징금 

 


환경부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셰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디젤 차량 14종 4만여대의 배출 가스를 불법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인증 취소 및 리콜, 형사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벤츠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7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벤츠 C200d 등 12종 3만7154대, 닛산 케시카이 2293대, 포르셰 마칸 S 디젤 934대 등 차량 4만381대는 운행 때 미세 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에 설치된 질소산화물 배출감소장치(SCR)가 핵심 물질인 요소수를 실내 시험 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분사하다가 실제로 차가 도로를 주행할 때는 적게 분사한 것이다. 환경부의 처분에 따라 벤츠코리아 등 업체는 45일 이내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벤츠코리아 측은 리콜은 진행하되, 불복 의사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 최윤신 기자

1534호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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