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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가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는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정세균 총리는 5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들에 한해 부분적인 완화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가구 1주택은 존중하고 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국민 정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종부세 무력화는 안 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종부세 부과 기준(주택 공시가격 9억원)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며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으면서도 1가구 1주택자를 존중해주게 되는 것”이라도 했다. 1가구 1주택 소유자 종부세 완화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여당 핵심 인사들이 지난 4·15 총선 유세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5월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1주택자 중 장기간 실거주한 분들에 대한 부담 경감은 검토 가능하다”고 했다. 현행 종부세 부과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 9억원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종부세 대상 가구를 줄일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이창훈 기자

1535호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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