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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음식점 가격 변경 갑질에 과징금 부과 

 


▎사진:연합뉴스
배달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월 2일 밝혔다. 요기요는 2013년 6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면서 배달음식점에 요기요 주문 가격을 내리게 하거나 다른 배달앱을 통한 주문 가격을 인상하도록 요구했다.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요기요의 강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배달음식점의 요기요 매출의존도가 14∼15% 정도이고 이를 잃지 않으려면 요기요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 이병희 기자

1538호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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