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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진다 

 

입영 6개월 전 부대 확정… 방문강사·AS기사 산재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분야별로 내용을 알아두면 유용하다. 먼저 노동과 복지부문에서는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5개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에 적용하도록 변경한다. 또 12월부터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적용한다. 초음파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7월 초부터 눈과 유방 관련 초음파 검진이 건보료 지원 혜택으로 이뤄진다. 산후조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 대상 산모가 7월 1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세제와 부동산 부문에서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7월 초부터 연말까지 이어진다. 단 70%이던 인하율은 7월부터 30%로 낮아진다. 매출이 4800만~8000만원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도 지금의 5~30% 수준으로 줄어든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한도 단축한다. 7월 1일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이틀 안에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도 줄어든다. 12월 10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 역시 2개월 전까지 각각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알려야 한다. 또 10월부터 중소 및 중견기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이 비상장 물납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갖는다.

법무와 공공부문에서는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사설 인증서로도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인 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되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가 모바일로도 공개된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해 내용을 볼 수 있다.

국방과 안전부문에서는 6월 30일부터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됐다. 편입 여부는 사실조사와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된다. 또 7월부터 입영 6개월 전에 미리 입영일자·부대가 확정된다.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는 폐지된다.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출생지역을 나타내는 ‘지역번호’가 사라질 예정이다.

산업과 에너지 부문에서는 8월 12일부터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 방식이 도입된다. 가치 산정이 어려운 벤처기업에 일단 투자한 뒤 나중에 후속 투자자가 평가한 기업가치에 따라 선투자자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 벤처투자조합은 한 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중기 특별지원지역 대상은 확대된다.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지식산업센터나 전통시장 같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농수산과 환경부문에서는 8월 12일부터 농어촌 민박 사업자가 매년 가스 및 전기 안전 점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도록 변경된다. 주택을 임차해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기 위해선 해당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도 신설된다. 또 8월 28일부터 대규모 자본 등이 필요한 일부 양식 품목의 대기업 투자가 허용된다. 연어와 참다랑어 등이 허용 양식 품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 처벌은 강화될 예정이다. 10월 1일부터 허가·신고 없이 폐기물을 불법 수출입한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처리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 라예진 기자

1542호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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