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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많으면 세금 늘어” 증세 3법 입법 

 

종부세·양도세·취득세 개정안 2년 미만 보유도 양도 중과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3법에 이어 주택 소득에 과세하는 증세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4일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전월세신고제법 개정안 입법을 마쳤다.

종부세법에서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과세표준구간별 세율을 0.6~3.2%에서 1.2~6.0%로 인상했다. 소득세법에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올렸다. 주택 매매차익의 최대 72%까지 과세를 매긴다.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포함된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도 늘어났다. 종부세 비율을 6% 단일세율로 적용하고, 세부담 상한선과 6억원 공제 혜택을 없앴다. 개정된 종부세와 소득세는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지방세법에선 3억원 넘는 조정지역 주택을 증여 받을 때 취득세율을 3.5%에서 최대 12%까지 상향 조정했다. 내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거래 시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 박정식 기자

1547호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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