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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5가지… 지급대상 확인 필요 

 

통신·양육지원은 별도 신청 필요 없어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다.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의 자금이 지급된다. 지급 내용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동통신비지원금 ▶아동양육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5가지다. 긴급생계지원비는 11월 이후 지급된다.

1.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소상공인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한다. 이중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눠 100만~20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우선 행정정보를 이용해 신속지급대상자를 선정, 문자를 전송했다. 대상에 포함되는데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별도 신청을 통해 지급받아야 한다.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할 수 있다.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수익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우선 앞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이들에겐 고용노동부가 안내 문자를 보냈고, 사전 신청을 받아 5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1차 때 신청하지 않고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10월 12~23일 소득감소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접수하고 심사 절차를 거치면 11월 1인당 150만원이 지급된다.

3. 이동통신비지원금

만 16~34세, 만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1회선에 한해 2만원씩을 지원한다. 10월 납부하는 9월분 요금에서 차감된다. 월 이용요금이 2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 남는 지원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해 총 2만원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이라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진 않다. 지원 대상인데 지급되지 않는다면 과기정통부 CS센터나 통신사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4. 아동양육한시지원금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동으로 입금이 된다. 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라면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급식비 등 납부 용도의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초등생 이하에겐 20만원, 중학생에겐 15만원씩 1회 지급된다.

5.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019~2020년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에게 우선해 지급됐다. 신청하지 못했거나, 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예정인 청년은 10월 12~24일 신청을 받는다.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 최윤신 기자

1554호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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