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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 검색결과 조작에 과징금 

 

네이버 “공정위 조치 부당, 행정소송 검토”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자사 상품이나 콘텐트를 상단에 노출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6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차별하고 소비자를 속인 혐의로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행위를 제제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부터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여러 차례 변경했다. 네이버는 2012년 2월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경쟁사인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의 상품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네이버페이 서비스 시작에 앞서 2015년 4월에는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확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7년에는 네이버 동영상 콘텐트 검색에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변경하면서 그 사실을 경쟁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네이버 측은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법원에서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발표했다.

- 이병희 기자

1555호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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