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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대주주 기준 3억원 견지하는 게 바람직”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중

정부가 2020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주식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당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10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건 지난 2018년 2월에 국회에서 확정해 시행령으로 반영한 내용”이라며 “정부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3억원 기준은 견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세대 합산과 관련해서는 친족 보유분을 합산하는 대신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주주 요건 기준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손녀, 친가 및 외가 조부모 등의 보유분을 합산한다. 홍 부총리는 “(친족 보유분 합산 방식에서) 개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면 실질적으로 (보유액 기준이) 6억~7억원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 황건강 기자

1555호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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