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플랫폼 배달노동자, 골프장 캐디도 산재보험 의무화 추진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혜택 전망

▎ 사진:뉴시스
택배·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특고 노동자도 예외 없이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10월 6일 ‘필수노동자 범정부 티에프(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통해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만명에 이르는 특고 노동자들 가운데 83%가량은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질병, 육아, 휴업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 적용 확대를 위해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 노동자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노동 분야나 직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겠다는 것이다. 플랫폼 배달노동자처럼 여러 업체와 계약해 일하는 노동자를 포함해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 근로자가 요양 급여 등 산재보험의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산재 승인 절차도 단축된다. 산재 근로자가 장해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까지 직업훈련 신청을 할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돌봄 서비스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된다. 내년에는 예산 384억원을 투입해 돌봄서비스 관련 노동자 3051명을 확충한다. 2022년까지 전국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공공부문 돌봄 종사자를 확대하고 정규직 채용을 늘릴 계획이다.

간호 인력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무리한 요구는 ‘정당한 진료행위 방해’임을 명시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2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 2월에는 과로 방지 및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이병희 기자

1555호 (2020.10.19)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